fnctId=bbs,fnctNo=1238 단축 url 글번호 908480 교협 위상 제고 합의 작성자 gyohyup 조회수 155 등록일 2018.07.06 수정일 2024.02.13 그동안의 파행을 접고 과거와 같이 교협회장이 대학평의회 의장을 맡고 교협 회장의 의무 강의학점을 교무위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함 이전글 학과 역량강화지원금 집행 2018-07-06 16:07:00.0 다음글 글로컬캠퍼스 단과대별 간담회 진행(3월~4월) 2018-07-06 16:07: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