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칙 시행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시행규칙은 건국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 회칙 제3조에서 정하는 회원이 되는 교원은 건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교수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임상교수를 포함한다.
제3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칙 제4조에서 정한 회원의 권리 중 일부를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회비를 완납할 때까지 정지할 수 있다.
1. 본회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야기한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3. 3회 이상 회비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4. 기타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 그 권리의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장은 회원이 앞항의 규정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 그 권리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시한 의결요구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회는 회원의 권리정지에 관해 의결함에 있어 당해 회원이 대의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회원이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거부하거나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4조(직원) : 회장은 본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직원의 임명,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 2 장 총 회
제6조(총회) :
① 회칙 제9조에 의하여 총회의 집회를 하는 때에는 회장은 집회기일 3일전까지 총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집회요구자를 명기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칙 제9조에 의하여 대의원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안건과 소집의 이유를 명기하고 소집을 요구한 자의 서명을 첨부한 서면을 집회기일 5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회칙 제9조에 의하여 회원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의안의 제목, 내용과 발의의 취지 및 이유를 명기한 서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을 요하여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회장은 이 조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총회의 정족수) :
① 회칙 제10조의 재적회원의 수는 총회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3조에 의하여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 경우 그 회원은 총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사) :
① 회장은 총회를 주재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서울캠퍼스 부회장, 글로컬캠퍼스 부회장의 순으로 의사를 진행하며, 회장과 부회장 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 자가,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대의원 중의 최연장자가 의사를 진행한다.
제9조(발의) :
① 의안의 발의는 의안의 제목, 내용과 발의의 취지 및 이유를 명기한 서면을 집회기일 3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전항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회장은 이를 대의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이 시행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동의는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④ 회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의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
제10조(의사) :
① 총회는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써 질의 또는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회칙 제9조 및 전조 제1항을 준용하되 집회기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③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회장은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에 회부한다.
제11조(발언) :
① 회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회원은 동일한 의제에 관하여 2차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는 발언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회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회장석에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회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④ 총장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표결) :
① 표결할 때에는 회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하며, 표결선포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② 표결은 회장이 회원으로 하여금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회장의 제의 또는 회원의 동의로 총회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회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④ 표결의 계수는 회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의 계수인이 한다. 계수인은 회의록에 표결의 결과를 기록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
① 총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축약하여 기재할 수 있다.
1. 개의, 정회 및 산회의 일시
2. 집회장소
3. 의사일정
4. 출석회원의 수(표결의 위임이 있은 때 및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 회원이 있는 때에는 그 수를 각각 별도로 기재한다)
5. 회장의 보고
6. 부의안건과 그 내용
7. 의사
8. 표결방법 및 그 결과
9. 서면질문과 그 답변서
10. 기타 총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회의록에는 회장, 간사 및 감사가 서명 날인한다.
③ 총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회의를 녹취한 테이프로 회의록을 보완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실을 회의록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 3 장 대의원회
제1절 대의원
제14조(대의원의 선출 등) :
① 단과대학교수협의회가 회칙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단과대학교수협의회가 회칙 제31조에 의하여 대표대의원을 선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이 회칙 제13조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한 때에는 회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단과대학교수협의회의 대표대의원에게 통지하고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절 임원의 선출
제15조(선거관리인단의 구성) :
① 회칙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의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각 단과대학교수협의회의 대표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선거관리인단을 둔다. 다만, 대표대의원이 임원에 입후보할 때에는 당해 단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 선거관리인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인단의 장(이하 수석관리인이라 한다)은 선거관리인단이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수석관리인은 선거관리인단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리한다.
④ 선거관리인단의 최초의 회의는 회장이 회장선거일 10일전까지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회장의 유고에 의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제8조 제2항의 순서에 의한 권한대행자가 최초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의1(선거관리인단의 의결사항) : 선거관리인단은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장선거 공고일
② 선거인명부 확정
③ 투표의 방법(투표지의 교부 및 집표방법)
< 신설 >
제16조(선거공고) : 선거관리인단은 회장선거 7일전까지 회장선거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인명부의 확정) : 선거관리인단은 회장선가 7일전까지 회원명부에 기초하여 공고일 현재의 선거인의 명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8조(입후보자의 등록) : 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회장선거 3일전까지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인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선거방법) : 선거는 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하는 직접무기명투표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제20조(선거의 개시) :
① 선거는 수석관리인의 선거개시 선언으로 시작한다.
② 수석관리인은 전항의 선언에 즈음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재적회원 및 출석회원의 수
2. 입후보자의 성명, 소속 및 연령
3. 투표의 방법 및 당선에 필요한 득표의 수
4. 무효투표의 판정기준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정견의 발표) : 입후보자의 정견발표는 10분 이내로 한다. 정견발표의 순서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22조(투표의 개시) :
① 전조의 정견발표가 끝나면 수석관리인은 투표의 개시를 선언한다.
② 투표지의 교부 및 집표는 선거관리인단이 주재한다.
제23조(개표 및 선거의 종결) :
① 투표 및 집표가 완료되면 수석관리인은 개표의 개시를 선언하고 선거관리인은 개표업무를 담당한다.
② 개표가 종료되면 수석관리인은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개표결과 결선투표가 필요한 때에는 수석관리인은 그 취지를 고지하고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제24조(선거록의 작성) : 선거관리인단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선거록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선거의 일시, 장소
② 재적회원 및 출석회원의 수
③ 입후보자의 성명, 소속 및 연령
④ 입후보자별 득표의 수
⑤ 당선자의 성명
⑥ 결선투표를 한 대에는 그 취지
⑦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절 건국대학교 대학평의원원 후보의 선출
제25조(평의원 후보의 선출 등) :
① 교수협의회 회장과 글로컬 부회장은 당연직으로 평의원 후보로 선출한다.
② 서울 캠퍼스는 학문 영역과 교수 인원을 고려하여 인문ㆍ사회ㆍ예체능 계열에서 2명, 공학ㆍ이학ㆍ농학ㆍ수의학 계열에서 2명을 각각 평의원 후보로 추천한다.
③ 글로컬 캠퍼스는 학문영역과 교수 인원을 고려하여 인문ㆍ사회ㆍ예체능 계열 1명, 자연과학ㆍ생명과학ㆍ의학 계열에서 1명을 각각 평의원 후보로 추천한다.
제4절 회 의
제26조(회의) :
① 정기회는 매월 집회한다. 회장은 정기회의 소집에 관한 연간 의사일정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대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일시에 집회하기 곤란한 때에는 회장은 정기회의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회칙 제24조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장은 집회기일 2일전까지 대의원에게 집회일시와 장소, 안건 및 집회요구자를 밝혀 대의원에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칙 제24조에 의하여 대의원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집회의 일시, 안건 및 소집의 이류를 명기한 서면을 집회기일 3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표결권 등) :
① 단과대학교수협의회에 소속된 회원이 제3조에 의하여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 경우, 그 회원은 회칙 제11조 각호에서 정한 재적 회원의 수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당해 단과대학교수협의회의 대의원 정수가 감소된 경우, 그 단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속대의원은 감소된 대의원수를 제외한 대의원들만이 본회의 출석 및 표결권을 갖는다.
② 앞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단과대학교수협의회의 대표대의원은 대의원회의 개의 전에 회장에 그 사실과 출석 및 표결권을 갖지 않는 대의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조에 의하여 감소되는 대의원의 수는 대의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 1(부재자 투표) :
① 현장투표가 불가능한 대의원은 우편, 인편,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② 부재자투표는 비밀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의결사항과 투표일시 및 투표용지는 부재자투표 시행 3일전까지 공지 및 전달되어야 한다.
④ 기표한 부재자투표 용지는 현장 투표 개시 전까지 도착되어야 한다.
⑤ 기표한 부재자투표 용지는 현장 기표지와 함께 개표한다.
제28조(준용규정) : 제8조, 제9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는 대의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때 총회는 대의원회로, 회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5절 위원회
제29조(분과위원회 등) :
① 회칙 제26조에 따라 본회에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1. 교육‧연구위원회 : 교무처, 연구처 및 대학원소관사무
2. 교권‧복지위원회 : 교수복지에 고나한 사무 및 총무처소관사무
3. 기획‧평가위원회 : 기획 조정처 및 예‧결산 감사평가, 학생복지처소관사무
4. 대외‧협력위원회 : 대외 협력처 소관사무 및 입학처 소관사무
② 회칙 제27조에 의한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이 대의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 대의원이 아닌 위원은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으며 대의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는 각각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둔다.
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전항의 위원장은 당해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⑦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재적위원 1/3이상의 분과위원 또는 회장은 분과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장은 개의 및 산회의 일시, 출석위원의 성명, 심사 안건명, 의사, 표결의 결과,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매 회의의 종결 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단과대학교수협의회
제30조(내규의 제정) :
① 단과대학교수협의회가 내규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그 안을 사전에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전항의 내규안이 회칙과 그에 의한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단과대학교수협의회에 그 사항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업무의 보고) : 단과대학교수협의회는 그의 업무사항을 매월 1회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정 등
제32조(회비) : 회칙 제33조에 의한 회원의 회비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대의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33조(수당 등의 지급) :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본교의 예에 준하여 집행하되, 업무의 난이도, 본회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회장이 적의로 가감할 수 있다.
제34조(장부) :
① 사무소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일상의 사무 및 본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업무일지
3. 금전출납부
4. 임원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
5. 기타 필요한 장부
② 전항의 장부의 양식 및 관리의 방법은 일반의 관례에 따라 회장이 정한다.
③ 회원은 회장의 허가를 얻어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35조(문서관리) :
① 본회의 업무 처리는 문서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는 법규문서, 공고문서, 일반문서로 나눈다.
1. 법규문서는 회칙, 규칙 등에 관한 문서로서 조문의 형식에 의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공고문서는 일정한 사항을 회원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옥외게시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총회, 대의원회 등 회의의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회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회원에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여야 한다.
3. 일반문서는 앞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서로서 분교의 예에 준한다.
③ 문서에는 전항의 종류별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공고문서와 일반문서에는 회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컴퓨터통신에 의한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회장의 전자서명으로 회장의 직인을 대신하거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구두․전신 또는 전화에 의하여 접수된 업무는 즉시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문서의 접수와 발송의 상황은 각각 접수대장과 발송대장을 비치하여 이에 의하여 기록, 정리한다.
⑥ 모든 문서는 3년 이상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회칙의 개정
제36조(회칙의 개정) :
① 회칙개정안은 회칙개정의 내용, 이유 및 필요성을 명기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발의된다.
② 회칙개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회장은 즉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그에 관한 의결을 하게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 이 시행규칙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이 개정규칙 시행당시의 각분과위원회는 이 시행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